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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 소식지 38호(2021년 9월) >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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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 소식지 38호(2021년 9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원 작성일21-09-16 16:06 조회3,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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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최신노동법 Q&A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시 필수 기재사항 내용 (21년 11월 19일 시행),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21년 8월 4일 시행) 등

 

8월 선고된 주요 노동 판례 : 

① (대우버스지회 사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대법원 2017다56226) 

② (삼성테크윈지회 사례) 통상임금소송 미제기자나 취하자에게 부제소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간 합의는 소수노조(테크윈지회)를 간접차별하는 것으로 중립유지의무 위반의 부당노동행위 성립(대법원 2019다200386)

③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닌 10년(대법원 2018다270876)

④ 사내 게시판에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고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대법원 2021도6416)

⑤ (삼성지회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조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합101811)

 

조합원 동지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파견 직고용 의무를 면하고자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 현대제철에 대항해 공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동지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더 따뜻한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모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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