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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 대한문 앞 6. 10.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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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4-10-28 02:53 조회14,8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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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품목 중 일부 품목이 비록 행정대집행의 목적이 된다 하여도

일부 품목 (방송장비, 분향대, 서명대 등)은 사전 집회신고 물건으로 집회의 목적에 비추어 

집회의 자유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물건들이라고 판단함.

 집회 신고된 장소에 있던 일부 물건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집회에 필요불가결한 물건들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례의 원칙 위반임.

따라서 행정대집행으로 이 사건 집회의 목적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여 집회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위법함.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는 판결 취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