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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공장 백혈병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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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4-02-10 11:21 조회13,6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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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조합원 백혈병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 판결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뒤집고

조합원의 백혈병이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개선업무 및 건조로 유지 보수 업무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그 발병을 촉진한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