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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헛된 기대를 갖지 말고 과감히 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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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소리 작성일18-08-28 19:55 조회18,6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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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헛된 기대를 갖지 말고 과감히 투쟁에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빠져있다.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써 일시적 미봉책으로는 근원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고실업을 안고 있다. 이로부터 국가간에 무역전쟁이라는 형태로 통상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 목줄을 걸고 있다.

세계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경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촛불민심을 등에 엎고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었고 어느 새 1년을 훌쩍 넘겼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정책을 표방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한 해 최저임금을 16%이상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듯 하였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추진하면서 노동존중정책에 불을 다는 듯 하였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현격한 후퇴를 하였고 이제는 공공연히 공약수정과 파기, 더 나아가 재벌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주도한 자가 친문재인 핵심인 홍용표이다. 최저임금 인상율은 10.9%에 그쳐 2020년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친노동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는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공부문과 학교에서는 많은 비정규직이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기는 과정이 되었고 정규직이라는 것도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형태로 되었으며 임금이 오히려 삭감되거나 정년이 단축되는 등 시행과정에서 온갖 불이익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아직도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주52시간제도 단계적 시행과 처벌시기 유예로 사용자들이 빠져나갈 방법들을 만들어주었는데 그나마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삭감 효과가 초래되어 '저녁은 있으나 저녁을 지낼 돈이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 합법화라는 공약은 언제 실현될지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이 목숨을 건 단식을 두 번이나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해결은 커녕 더욱더 악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최저임금 개악을 규탄하면서 조합원들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였다. 금속과 건설, 전교조, 보건과 금융 등의 산별노조들도 자기의 요구를 내걸고 힘찬 투쟁들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가 겉으로 제아무리 노동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고 주장하면서 노동계 대표를 만나준다고 하여 그 반동적 본질이 달리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본질적으로 사대매국적이며 반노동자, 반민중적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통일애국적인 듯한 이미지를 가지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나 실제에 있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북의 주동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4.27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로 선언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연히 대북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비위를 발라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국가보안법 철폐도 하지 못하고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의 철수도 주장하지 못하는 사대매국정부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투쟁으로 등장한 정부이기는 하나 촛불에 담긴 민중의 요구를 온전히 실현할 수는 없다.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아니되며 자기의 생존권적 요구를 내걸고 당당히 투쟁에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하며 국가보안법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척결을 위한 투쟁도 벌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