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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 의견서]어떻게 노조 중앙 결정사항이 바뀌고 철노회는 그것을 이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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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플랜트 작성일18-03-15 16:03 조회36,2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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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plantn6/221229324176

 

민주노총 법률원 의견서 한장이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개최된 충남지부의 비상총회를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시된 3월 8일 시행된 공식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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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3쪽짜리 민주노총 법률원 의견서. 아직도 인터넷상에 돌고 있다. 이 의견서는 원칙적으로는 외부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비상총회를 힘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2월 24일 집단폭력 사태이후 노동조합을 지키는 동지들이 밤낮없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부장 이하 함께 하는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인으로 오로지 3월 10일 비상총회 사수를 위해 현장을 뛰어 다녔습니다. 그런 정신없는 시기에 노동조합 중앙은 충남지부에 오로지 팩스로 공문형식으로 호소문을 보내고 재공문을 보내고 비상총회 관련하여 안건문제 등을 언급하며 비상총회를 흠짓내는데 바빠던 것 같습니다. 고백하자면 충남지부 집행부는 공문을 수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은 이 문제의 '법률원 의견서'가 등장합니다. 비상총회 이틀 전에 인터넷에 등장한 총 3장짜리 '민주노총 법률원 의견서!' 

 

 충남지부는 비상총회를 사수하고 3월 13일(화) 법원으로부터 2/24 집단폭력을 주도한 철노회 소속 4개 분회장이 충남지부에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 소장에 다시 등장한 '민주노총 법률원 의견서'

소장에는 '노조 중앙이 비상총회를 개최하지 말 것'이라고 했답니다.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노동조합 회의 공식 결정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되게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여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남지부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노동조합 중앙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법률원은 민주노총 사상 초유의 사전 기획된 집단폭력 사태에서 해당 지부가 힘들게 준비한 비상총회에 대해 아주 건조한 용어로 간단하게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충남지부 비상총회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조 중앙 3차 운영위 지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부 총회에서의 징계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결정사항이 어떻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본부에서도 총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라고 변경되었을까?

 

 

 

1) 2018년 3월 6일 노동조합 3차 운영위 회의 결정사항 9-3충남지부 조직 갈등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방침 확정의 건에 대해 ‘4. 지부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부 총회에서의 징계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결정함.

 

2) 3월 7일 노조 중앙은 문서번호 제2018-043호로 의결사항을 통보함이 때의 관련 문구는 ‘3. 지부는 총회를 통한 징계안 처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으로 변경됩니다.

 

3) 같은 날, 3월 7일 노조 중앙은 문서번호 제2018-044호 민주노총 법률원에 충남지부 비상 총회 개최 관련 질의 건’ 공문으로 질의서 발신함이 질의서의 관련 문구는 ‘2018년 3월 6일 노동조합 운영위원회는 .... 총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규약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충남지부에 3월 10일 총회개최를 철회해 줄 것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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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중앙 법률원에 보낸 질의서 중에서 

 

 

 처음으로 노조 중앙 3차 운영위 결정사항이 심각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변경됩니다즉 안건 중에 징계의 건을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라비상총회 자체를 철회하라고 의결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이 질의서 작성을 지시한 이는 노조 중앙 임원 중 한 분이었고실제 작성한 이는 00실장이었습니다. 

 

 

4) 이 질의서를 받은 민주노총 법률원 000 노무사는 (법률원 관행에 따라 간단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법률원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함노조 중앙의 요청에 따라 3월 8일 지부 총회 개최관련 규약규정 해석의 건’ 민주노총 법률원 명의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의견서에 적시된 관련 문구는 조합 운영위원회가 지부 비상총회를 철회하라고 의결한 것입니다즉 노조 중앙노조 중앙 3차 운영위 결정사항이 심각한 사실관계를 왜곡되게 최종 법률원 의견서에 적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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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원 의견서 중에서

 

 

5) 당일 3월 8일 13시 21분경 노조 중앙 사무처장은 문제의 법률원 의견서를 PDF 파일 형태로 텔레그램 노조 운영위 소통방에 올립니다.

 

6) 당일 법률원 의견서가 업로드 된 1시간 후인 14시 26에 철노회 네이버 블로그(지부 정상화)에 법률원 의견서가 게시되었으며관련 문구는 조합 운영위원회가 지부 비상총회를 철회하라고 의결 한 것 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시간만에 철노회는 법률원 의견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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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철노회의 블로그에는 법률원 의견서가 공개되어 있다.

 

 

사무처장은 법률원 의견서를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으며 다만 PDF 파일로 텔레그램 운영위 소통방에 올렸을 뿐이고텔레그램에 전달 기능이 있어 그 소통방에 참여한 구성원들 중 누군가가 유출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법률원 의견서는 분명히 외부 반출 시 반드시 법률원과 미리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시하고 있으며의견서 작성자 법률원의 000 노무사는 노조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외부 반출 애기는 들은 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7) 당일 3월 8일 법률원 000 노무사는 노조 중앙 000 사무처장과 이에 대해 애기를 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해결점으로 노조 관계자가 따로 노조에서 지부에 공문 처리하여 고지할테니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의견서 수정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8) 당일 3월 8일 저녁 7시경 사무처장은 문서번호 제2018-048호 노동조합 의결사항의 재확인 건이라는 공문을 충남지부에 발송합니다이에 적시된 관련 문구는 4.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회를 통한 징계안 처리 중단입니다징계안 처리 이외의 사항은 지부에서 정한 안건으로 총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입니다.

 

9) 충남지부는 공문 제18-03-008호 충남지부 비상총회의 건을 통해 노동조합 의결사항의 재확인의 건의 결정에 따라 3월 10일 충남지부 비상총회에 상정된  '2/24 집단폭력 가담자 징계의 건'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10) 다음날인 3월 9일 오전 9시 30분경 철노회 등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조합원 DB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전 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현장 선전전의 유인물을 통해 법률원 의견서를 대대적으로 알립니다이에 적시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