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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에서 답변이 없어 다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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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정로 작성일22-07-14 21:14 조회3,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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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경기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95 엔진4

전국금속노조 기아지부 화성지회 22선거구

조합원 김대일

 

수신 :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장혁 위원장님

 

제목 : 금속노조에서 답변이 없어 다시 요구합니다.

 

내용 : 지난 616일 목요일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장혁 위원장님에게 내용증명으로 공개질의한 기아지부 화성지회 조합원 김대일입니다.

 

공개질의 후 기아지부 조직실장을 만나 공개질의에 따른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지금까지 금속노조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금속노조에 묻겠습니다.

첫째 : 전 분명히 조합비를 충실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금속노조에다 공개질의 한것이 잘못인가요?

 

둘째 : 현장 의견그룹 조직원도 아니고 대의원도 아닌 무소속 조합원이 금속노조에다 공개질의하면 답변을 해선 안된다는 내부 운영규정이 있는 겁니까?

 

셋째 : 아니면 본인이 문제제기한 형00 조합원이가 기아지부 화성지회 전 21대 조직실장 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의원이 사측 상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기아지부 화성지회 21대 집행부 조직실장까지 한 조합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1인 시위를 방해하고 대의원과 지지방문 차 찾아온 조합원까지 서초경찰서에다 고소한 사건은 분명 반노동자적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런 반노동자적 행위를 한 형00에 대해 기아지부에다 조합원 징계를 요구 하였으나 기아지부와 화성지회에서는 난처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형00 조합원을 조합원 징계 요구가 잘못된 것인지 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다 공개질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금속노조에서는 답변 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공개질의자가 조직도 없는 일개 조합원이라 공식적인 답변을 안 하는 겁니까?

 

조합비를 단 한번도 미납 해본적이 없는 조합원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지난 616일에 내용증명으로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공식적인 답변과 입장을 밝혀 주시길 것을 요구합니다.

 

2022714

기아지부 화성지회 조합원 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