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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감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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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주 작성일21-03-04 21:04 조회5,612회

본문

본조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니아딤채지회 조합원 전근수입니다

본인은 101년차 지회 회계감사를 하였습니다

101년차 1/5분기 (201710~123개월분) 회계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회의 규칙과 관례,관행에 맞지않는 사업비 지출이 있다 판단하여 환입 결정을 내리는 감사결과를 내놨습니다 (20187월 회계감사진행)

이에 집행부는 불복하였고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회마다 각기다른 단협과 규칙이 있습니다.

위니아지회는 문제가된 미선임 간부의 사업비 사용시 목간 전용에 해당하기에 상집간부회의(지회회계세칙 13)에서 전용결정을(회의록작성) 내리고 대의원회의에 보고와 승인후 사용하는 관례.관행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집회의에서 전용결정을 했다는 회의록 및 서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의원회의 시간에도 미선임간부의 사업비 사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101년차 1/5분기 회계감사에서 환입결정을 한것입니다.

 

본조감사(5)의 진행은 2020826일 진행하였습니다.

미선임간부 사업비 사용과 다르게, 전임집행부는 본인이 1/5분기 회계감사를 거부했다며 공고문을 내밀었습니다. 공고문은 3월초 1/5분기 회계감사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공고문은 당연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게시판에 알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임집행부는 서류철 확인도 없이 공고문 만으로 회계감사가 감사를 거부했다고 특별감사를 진행중인 본조감사위원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한것입니다.

101년차 정기 대의원회의시 사업비 승인은 부결 되었고, 이문제로 대의원회의 시간에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전임집행부 스스로 공고문 게시후, 1/5분기 회계감사의 진행을 연기결정 한것입니다.

이 사실은 상집회의 및 대의원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근태 및 회의록은 텔레그램으로 본조감사위원장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에는 미선임간부 사업비 사용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의 공백이 있기에 전임집행부든 회계감사든 명확하게 생각 안나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답변이 틀리다면 상집회의 대의원회의 회의록 및 서류철을 찾아보고 양자간에 틀린부분에 있어서는 3자대면을 진행했다면 명확한 답이 나왔을것입니다.

감사시 확인해야할 필수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조감사 진행시 회의록 및 서류철 비교는 없었으며, 양자간 틀린부분에 관해서도 3자대면 또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각 지회의 관례.관행을 다 들어주며 본조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어느정도는 인정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만이라도 지회의 상황을 들여다 봤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고 말합니다.

 

아울러 지회장은 지회재정의 집행권자 이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지회의 규칙에 맞게 그리고 관례.관행을 따라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것이고, 위니아딤채지회는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지키면서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지회규칙 어디에도 집행권자가 지회재정(조합비)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회장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본조감사의 유권해석은 도저히 받아들일수도 없고 받아들여져서도 않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조감사위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인다면, 금속노조 산하에 있는 모든 지회의 운영규칙은 각각 다르다는 이유로 무용지물 아닐까요? 본조에서 만든 운영규칙을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과 의구심만 커지는 본조 특별감사 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조감사 또한 조합원들의 소중한 조합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조감사는 개선되어야 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조 감사위원분들에게 묻습니다.

양자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비교하고, 확인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특별감사는 2일의 시간이 주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급박한 용무가 있으셨는지 감사의 진행시간은 단 4시간 이었고, 첫날 감사종료후 의문점을 물어보려 통화를 했지만, 서울로 상경중이라는 답변만 얻었습니다.

이틀진행인데 하루도 못채우고 끝나버린 본조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중요한 본조감사에서 소리없이 사리진 하루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다시는 이런식의 진행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지회장이고 지회장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적이고 관대하게 적용되어진다면, 운영 및 재정의 문제점은 계속 발생할것이며, 노동조합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것이고 썩은물 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