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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성명서] 사무지회의 자주성을 훼손한 조직 편제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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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지엠지부사무지회 작성일21-03-04 17:41 조회5,6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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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무지회의 자주성을 훼손한 조직 편제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난 2월 25일 한국지엠지부 42년 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한국지엠지부 규정 제8조에서 사무지회를 삭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의 통합작업은 사무직, 생산직의 계급적 단결을 통해 투쟁의 조직화가 배가되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각종 실무적인 논의 또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거치더라도 해당 주체인 조합원에게 직접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소모적인 논쟁과 이 기회를 틈타 사측의 분열 책동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단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 한 대의원의 추상적인 종이 한 장짜리 현장 발의와 그에 동조한 생산직 대의원들의 힘의 논리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회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무지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부와 각 지회로 통합된다 한들 사무직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 노동조건 등이 소외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사무직 조합원들의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무지회 조직편제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자주성과 주체성, 민주노조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며 계급적 분열을 책동하는 결정임을 밝혀둔다. 사무지회 전 간부와 조합원은 지회의 자주성을 훼손한 한국지엠지부 조직 편제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주체가 반대하는 조직편제 금속노조 중앙위에서 철회해야!
이번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사무지회 삭제 건이 통과되었더라도 아직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사무지회는 이번 안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해 금속노조에 사무지회 삭제 안건 상정이 유효한지, 또 가결되면 그 효력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는 조직의 편제는 사무지회의 해산 뜻을 함의하는 것이고, 금속노조 지회 규칙(모범) 제47조에서는 지회의 해산 사유는 가입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금속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답변해왔다. 이렇게 금속노조에서 해산을 한정 짓는 것은 지회 주최들이 해산을 결의했거나, 사고지회에 한하는 것이다. 금속노조의 이런 규약 방침은 이번 한국지엠지부와 같이 주체가 아닌 외부에 의해 지회가 해산당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에서도 두 번에 걸친 지부, 지회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한결같이 해산의 주체인 사무지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개정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조직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한국지엠지부가 이런 금속노조의 규약과 권고까지 어겨가며 개정안을 강행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개정안이 지부 정대에서 통과되었더라도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금속노조 또한 이번 한국지엠지부의 결정이 민주노조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고 향후 전국 사업장의 지부, 지회에서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일방적인 조직편제 철회와 2021 투쟁 승리를 위해 싸워나갈 것
그 옛날 구사대 역할로 내몰렸던 사무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과 단체협상 쟁취, 차별철폐와 권익 보호를 위해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노동조합을 설립했던 것이 지금의 사무지회 역사다. 50년의 한국지엠지부의 역사가 존중받는 것처럼 사무지회의 역사 또한 지켜져야 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동안 사무지회는 자주적인 투쟁으로 베리어블페이(차등성과급제)와 연봉제를 철폐했고, 권익 보호를 쟁취해왔다. GM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담장 밖 연대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자본에겐 당당했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도 부족한 점은 스스로 채워 나가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사무지회 역사는 사무지회 주체들이 써 내려왔고, 미래에도 사무직 조합원들이 직접 써갈 것을 밝혀 둔다. 현재 한국지엠은 창원물류, 제주부품이 폐쇄될 위기에 있고, 2022년 말 부평 2공장을 비롯한 공장들 발전 전망을 쟁취해낼 과제가 노동조합에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노동조합이 소모적인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약화해선 안된다. 사무지회는 그 어떤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한국지엠 지부의 일방적인 조직편제를 철회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사무지회는 일방적인 GM 자본의 공격 앞에서 2021 투쟁 승리를 위해 최선봉에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03월 0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상집,대의원 일동
차준녕 지회장, 김기훈 사무장, 배광남 총무부장, 조안순 회계부장, 정재헌 정책실장, 이창현 정책부장, 김태영 조직실장, 박병규 조직1부장, 김경희 조직2부장, 안충규 조직3부장, 우종호 교선실장, 최원정 선전부장, 지인환 노안실장, 전진형 노안부장
이택근 대의원(1선거구), 박선현 대의원(2선거구), 김홍섭 대의원(3선거구), 김진환 대의원(4선거구), 정민 대의원(5선거구), 최승호 대의원(6선거구), 이기호 대의원(7선거구), 이수범 대의원(8선거구), 한재성 대의원(9선거구), 강대중 대의원(10선거구), 김기열 대의원(11선거구), 최대성 대의원(12선거구), 김종수 대의원(13선거구), 윤종화 대의원(14선거구), 오현석 대의원(15선거구), 한순철 대의원(16선거구), 백종현 대의원(17선거구), 김점두 대의원(18선거구), 정연석 대의원(19선거구), 이봉식 대의원(20선거구), 이호근 대의원(21선거구), 고상준 대의원(22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