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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9기 10기 감사위원 임기를 마치며 및 개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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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재호 작성일20-03-23 13:41 조회7,193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조합 감사위원 임기를 마치며...>

안녕하십니까?

자랑찬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각 지역에서 조합원 권익을 지켜내며 투쟁하는 간부 동지 여러분!

저는 금속노조 9104년간 조합 감사위원 활동을 마치고 3/31 정기대의원 대회를 끝으로

금속 울산 ITW지회 조합원 동지들이 있는 생산현장으로 복귀하는

금속노조 감사위원 금재호입니다.

 

저에게 있어 4년 동안 감사위원 역할을 맡은 게 제 인생에서 있어 너무나 고맙고 행복했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고, 열심히 배우고, 조합원 동지들의 소중한 조합비를 확인하고 각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역 동지들을 보면서 고맙고 또 그런 동지들을 확인하는 감사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대한민국 단일노조로 최대 조직이며 민주노조. 민주노총의 중심이며 지역 곳곳에서 자본과 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희망이 되는 금속노조다. 이것을 지켜내고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저의 작은 역할이 저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금속노조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투쟁!!!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원활한 특별감사(지회)를 위한 개선제안.

설명: 지난 10기에는 3번의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여러 곳에서 신청(접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할애 등 기타이유로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감사는 신속, 정확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사가 늦어지면 조합원들의 불신과 집행하는 간부들의 행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부 불행하게도 자본의 권력기관인 검경에 의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우리의 자주적인 조합 활동에 외부세력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도 있고 소통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본과 권력은 이것을 먹이 삼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 동지들이 상처를 받고 또는 자본과 권력의 손에 동지들을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진실에 관한 결과는 겸허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선제안)

특별감사 기간만이라도 활동에 대한 보장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소속에서 보장이 안 된다면 조합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의결기구(대의원,중앙위원) 구성원간의 소통(SNS) 및 권한에 대해.

설명: 금속노조의 대표적 의결기구는 1)조합원 총회 2)대의원 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의원대회(금속대의원), 중앙위원회(각 지부 2000명당 1명구성)의 소통공간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대의원들까지는 상시소통은 어렵다보고 중앙위원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더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에 고민과 논의를 거쳐 중앙위원회 소집회의 때 서로를 보면서 토론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좀 더 나은 합리적 결과를 만들고 금속노조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약 28(중앙위원회 소집) 1. 정기중앙위원회는 2개월 1회 소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안이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소통기구도 없는데 규약에 명시된 내용 또한 편의에 의해서 이뤄진다면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앙위원들의 권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중앙위원회 구성원은 정기대의원대회 성원이 아닙니다. 즉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을 중앙위원들이 최종 결정하고도 안건을 결정하기 전까지 설명, 토론 등 있었던 내용을 중앙위원에게서는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또 다른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는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모두 성원입니다.

금속노조의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이나 중요사안 결정에 과정을 보면 안건접수(발의)->중앙집행위(안건 취합,확인)->중앙위원회(최종안건 결정)->대의원대회(의결)-중앙집행위(실행), 또는 긴급 사안일 경우는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하고 사후 보고, 의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에 대한 권한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확인하여 균형적인 권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제안)

중앙위원회 구성 간 상시소통을 할 방안을 만들고 중앙집행위 결정 사항을 보고, 그리고 대의원대회 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