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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성일반노조 작성일20-02-09 13:34 조회8,06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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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탈을 쓴 범죄집단 삼성재벌은 청산의 대상이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온갖 불법비리 중범죄자 이재용을 사회와 격리시켜라!

 

헌법유린 삼성노조파괴 희생노동자와 가족에게 사죄하라

기업살인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사죄 배상하라!

 

삼성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법원판결!

삼성이재용은 노조파괴피해노동자와 가족의 희생을 원상회복시켜라!

 

법원은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고

 

삼성그룹차원에서 자행된 조직적인 범죄로삼성전자서비스센타 기획폐업과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판결유죄를 선고하고 삼성임원들을 법정구속하였다.

 

노동조합법 81조에는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다

 

이재용 형량 낮추기 전략차원에서 삼성전자준법감시위원회"를 급조!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됐다

  김지형대법관을 도구로 이재용 형량 낮추기에 이용하고 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삼성재벌노조파괴 아바타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사건의 자본 측 변호사일 뿐이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상법상 법적 기구가 아닌 터라 권한과 책임부터 명확하지 않다.

 

재벌그룹은 권한이 총수에 집중돼 있고 정보도 별로 없는 외부인사 영입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얼굴마담으로 급조된 1회용 준법감시위원회로서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대기업과 정치 권력의 정경유착 범죄를 어떻게 판단할 지,

그 판단이 사회에 던질 메시지는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김지형 전 대법관은

약자 편에 선 진보적인 착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아니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에 삼성전자와 반올림 합의서와 협약서체결에서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다.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전자와 반올림 합의서와 협약서체결에서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국민정서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2009년 대법관 시절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이기도 하다.

 

직원 연말정산 뒤져 시민단체 후원’ 색출한 삼성, 삼성판 블랙리스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부터 심각한 법 위반으로 삼성판 블랙리스트라 할 만하다.

 

삼성재벌은 반국가 마피아 범죄조직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적대시하고 과거 공안기관처럼

삼성임직원을 불법 감시·사찰한 삼성재벌의 범죄가 단지 6년 전의 과거지사로 끝날 수 있나!

 

12/18 삼성재벌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삼성노조파괴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명의의 입장문 발표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법원이 삼성노조와해 공작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뒤 모호한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만 내고 책임을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듯한 작태를 반복한다면삼성재벌총수 이재용구속과 삼성재벌 해체는 피할 수 없는 후과다.

 

삼성재벌 불법세습 경영을 위한 백화점식 온갖 불법비리!

단군 이래 최대 범죄 살인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검찰은 ‘대법원판결 전에 삼성노조파괴문건 전체를

삼성피해노동자들에게 모두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