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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지부는 자본의 지배개입에 기대지 말고 자주권을 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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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골 작성일18-01-12 21:26 조회23,7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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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잠정합의 후 찬반 양론은 늘 있어왔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단협, 규약에 의거 최소한의 기명확인 절차를 거친 제조직의 대자보와 유인물이 게시된다.

그런데 금일 식당 게시판과 배포대에서 제조직의 대자보와 유인물들이 사라졌다.
지금껏 아무리 투표결과가 걱정스러워도 회사가 이렇게 까지 도발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했다.
 
관리자들을 전원 비상대기 시키고 현장에 내려와서 작업방해하면서 선무를 하지 않나 그룹장, 파트장들을 근무시간에 불러내서 가결운동을 권유하지 않나, 전화질에 문자질까지 꼴불견이다.

회사가, 비조합원이 노동조합 자주적 의사결정에 지배개입 하는 것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다. 노동법, 단협위반이다. 민주노조를 재건(?)하자던 들불과 민투위의 전투적 기풍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해서라도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키려하는 것이 진정 혁명을 부르짖던 현자지부 7대집행부의 민낯이었던가.
금속노조  중심의 계열사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잠정합의도 모자라 회사의 전방위적 지배개입을 눈감아주면서 가결에 목매는 노조는 민주노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