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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현대중공업 고 정범식 하청노동자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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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처럼 작성일19-08-19 12:50 조회9,5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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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현대중공업 정범식 하청노동자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현대중공업과 동부경찰서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의 고통을 헤아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 

   

2019814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중공업 정범식 하청노동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5년간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 울산동부경찰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억울하게 자살로 몰렸던 고인의 죽음이 당당히 산재로 인정된 것이다. 유족과 함께 진상 규명 투쟁을 전개했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항소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9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였다. 3월부터 죽음의 행렬이 시작되었다. 325일 하청노동자 익사 사고, 421LPG선 화재사고로 2명 질식사 등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이 연일 현장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던 때. 4261145분경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13번 셀장에서 블라스팅 작업을 하던 정범식 노동자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다른 산재사망과 달리 고인의 죽음은 목격자가 없었다. 고인의 죽음이 알려지자마자 현장에선 고인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현대중공업은 울산노동지청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도 하지 않은 채 고인의 죽음을 자살로 규정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시신 검안과 부검도 하기 전에 언론에 자살가능성을 흘리며 현장보존은 물론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부사이 갈등과 금전문제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자살로 몰아갔고 고인의 죽음을 자살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두 아이와 부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고인의 부인이 성남과 울산을 오가며 6개월간 현대중공업 공장문과 동부경찰서 앞에서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함께 시위를 하였다. 동부경찰서 수사결과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였으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던 울산지방경찰청의 결과도 같았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를 다뤘으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동부경찰서와 울산지방경찰청의 조사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유족급여를 부지급 결정했다. 

 

 너무도 억울하고 가혹한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유족은 포기하지 않았고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과정을 밟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사고현장 재현과 검증과정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그 결과 5년이란 시간이 흘러 마침내 고인의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족의 정당함을 인정받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샌딩기 리모콘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샌딩기에서 분사된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통해 내려가려다 바닥에 사려놓은 에어호스에 몸이 감겨 실족하는 과정에서 호스가 목에 매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망인의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고가 일어난 곳은 망인의 작업구역에서 떨어진 동료의 작업구역인데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굳이 타인의 작업구역까지 이동할 이유가 없는 점 망인이 사고 발생 전날까지도 배우자와 통화를 하고 사고 당일에도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자살의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전문가 의견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눈에 쇳가루가 들어간 사람이 높이를 가늠하여 목을 매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족과 노동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항소심에서 인정된 것이다. 늦게나마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족들의 억울함이 다소나마 풀리게 되어 다행이다. 더 이상 유족이 고통 받지 않길 바란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유족에게 이제 온전히 치유의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연달은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한 건의 산재은폐라도 절박했던 현대중공업이 울산동부경찰서 뒤에 숨어 자행했던 산재은폐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부실수사로 노동자의 죽음을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동부경찰서와 울산지방경찰청의 친자본적인 행태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유족과 함께 그리고 이 문제에 함께 힘을 모았던 지역의 단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8월 19일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