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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일본의 수출규제를 핑계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놓으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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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륭전자분회 작성일19-08-06 21:37 조회9,5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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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를 핑계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놓으라 하는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들은 기가 막히다. 대부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향한 치명적 공격이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8월 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며 연관된 업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구개발분야에 대해서 주 52시간 상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해준다면서 7월 31일에는 재량근로제 운용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재량이라는 이름의 자발적 굴종을 통해 장시간‧공짜노동을 부추겨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겨냥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1년 이상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일본 아베를 핑계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10일 청와대 만남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정부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완화를 선언했다.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2011)와 구미의 불산누출사고(2012)를 거치면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눈이 멀고 기계에 끼어 사지가 절단되어 죽으며 겨우 만든 미흡하기 짝이 없는 생명 안전 조치조차 지키지 말라며, 정부가 죽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소재부품개발에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산업안전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 했다. 죽음을 통해 투쟁으로 쟁취한 법제도들이 일본의 경제보복 하나로 도로묵이 되었다. 이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 민중들의 일자리는 다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죽음의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일본의 망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것은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이고 피눈물인 것이다. 왜 애국의 결과가 노동자 민중 특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뿐인가? 

 

일본의 정치·경제적 본심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일본의 생존에 불이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와 인권이 일본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돈이 부족하고 세금에 불리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일본에 명줄 잡힌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일본에 뒤쳐지는 것도 아니다. 정치와 경제에서 분단과 예속이 만든 부패와 특권 반칙세력들의 천박한 지배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아베가 대표하는 일본 극우 군국주의자들의 준동을 제대로 막기 위해 재벌의 곳간을 열어, 미일에 예속적 구조가 이익이었던 외세의존적 적폐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아베를 핑계로 한 노동자 민중들의 피땀 쥐어짜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벽에 매달린 손마저 짓밟겠다는 반민중적 반민주적 반생명적 대응을 당장 멈춰라. 

 

2019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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