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삼성SDI노동자 여러분 삼성 유령노조를 아십니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투쟁하는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삼성SDI노동자 여러분 삼성 유령노조를 아십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성일반노조 작성일19-06-25 10:33 조회14,006회

본문

2041244947_GZpUvhIn_2A8D2EFE-A3B0-412F-B

2041244947_0fNoCZyJ_8AE55319-22B4-498E-A

2041244947_Np2wEfhx_23586C5A-0AD1-4E74-A

삼성SDI노동자 여러분 삼성 유령노조를 아십니까?

 

유령노조는 삼성인사과와 짜고 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다. 

 

미군정하에 이승만 정권과 5.16 군사쿠데타 세력의 유물이 복수노조금지법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년 이전에 삼성재벌은, 무노조경영을 위해 복수노조금지법을 악용하여 삼성인사과에서 5분 먼저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건설을 원천봉쇄하였다.

 

그래서 삼성재벌이 만든 노조를,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서류노조!라는

삼성재벌의 노조파괴를 경멸하는 반노동적인 신조어가 만들어 졌다

 

복수노조 금지법을 악용하여 삼성노동자보다 5분 먼저 인사과 직원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해당관청에 접수 선점하여 삼성재벌이 만든 노동조합을,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 서류노조라 경멸하는 신조어가 만들어 졌다.

  

노동자가 주인인 삼성SDI노동조합을 건설하자! 

 

삼성재벌이 삼성노동자의 노조파괴를 위해 설립한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처럼, 유령노조는 삼성족벌이 주인이지만 삼성노동자가 주인인 당당하고 자랑스런 삼성SDI민주노조 건설을 삼성일반노조는 진심으로 바란다.

 

삼성일반노조는, 4월 1일부터 삼성SDI노조건설을 위해 선구자로 나서 카톡방을 개설하고 노동조합 건설에 뜻이 있는 현장노동자들을 초대하며 삼성SDI울산공장에서 공개적인 노조건설 활동과 노동조합위원장 명의의 가입원서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삼성재벌이 헌법을 유린하며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조건설 파괴를 목적으로 복수노조금지법을 악용하여 5분 먼저 설립 신고한 노동조합이 유령노조라면, 삼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가 아닌 삼성노동자가 주인인 진짜 민주노조건설이다..

 

지금 삼성SDI노동조합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다!

유령노조는 삼성인사과와 짜고 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 

 

삼성일반노조는 지금 SDI울산공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노조건설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소식을 듣고지금 진행 중인 삼성SDI울산공장 노동조합건설 진행과정에서 삼성SDI유령노조에 대한 중대한 문제을 알게 되었다.

 

삼성재벌은 무노조경영을 위해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유령노조서류노조를 만들어 국민과 세계인의 비웃음과 경멸을 사고 있지만현재 삼성SDI유령노조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노동조합명칭을 도용하며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는지, 삼성SDI유령노조 건설주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삼성그룹/해고노동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결성!

삼성SDI수원 울산 천안노동자들은 미행감시 도감청 위치추적과 사찰을 당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2000년 결성된 삼성그룹/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장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초부터 삼성SDI해고자들과 현장노동자들을 만나 삼성SDI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비밀스런 소모임 활동을 하자, 이를 눈치 챈 삼성SDI인사과는 노조건설 준비모임을 했던 김성환위원장을 비롯하여 수원 울산 천안 삼성SDI노동자들을 삼성그룹차원에서 미행감시 도감청 위치추적 히였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SD노동자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합니다

 

삼성일반노조는 다시 한번 더 삼성SDI울산공장 노동자들의 자랑스런 삼성SDI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과거 삼성SDI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활동을 거울삼아 유령노조가 아닌 삼성SDI민주노조 건설의 성공적인 희망을 안고 진심어린 조언을 합니다.

 

금속노조 삼성SDI지회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삼성SDI 울산공장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면, 실체가 없는 삼성SDI노동조합위원장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삼성SDI울산공장에 실재하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삼성SDI지회가 있으니 노노분열로 보이는 삼성SDI노조 건설이 아닌 금속노조 산하 삼성SDI지회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노조창립총회도 없이 노동부에 신고필증 교부없이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삼성재벌의 유령노조와 지금 삼성SDI 유령노조의 차이는 무엇인가?

 

삼성재벌 유령노조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라도 했지만, 지금 삼성SDI의 유령노조는 설립신고도 없이 노조신고필증도 없는 실체가 없는 노조이고, 노동조합위원장의 실명도 모르는 채 위원장 명의의 삼성SDI노동조합 가압원서를 받고 있는 황당하고 잘못된 사업작풍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삼성SDI노조건설이라는 명분 하에 가입원서를 받고 있는 삼성SDI노동조합은 노동부가 교부한 노조설립 신고필증도 없고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임에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삼성SDI울산공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했는지 삼성일반노조는 알 수가 없다.

 

삼성SDI 울산공장노동자들은 유령노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실체가 없는 삼성SDI노조가 가입원서를 받을 자격은 없다.

 

삼성SDI 노동조합이름으로 가입원서를 받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보편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뭔가 음침한 삼성재벌과 삼성SDI 차원의 또 다른 노조파괴 공작으로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실체가 없는 삼성SDI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는 일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삼성SDI노동자들의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그렇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삼성SDI노동조합건설 창립총회도 없이 삼성SDI노동조합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 취지의 발기인 서명도 아니고 유령노조와 같은 삼성SDI노동조합에서 가입신청서를 단 한명의 노동자에게라도 받는 것은 현장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노동조합법 절차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삼성SDI울산공장 노조건설을 공개적으로 주도하는 두 명은 삼성SDI 울산공장 노동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한 사죄와 해명을 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삼성SDI노조건설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삼성SDI 울산공장노동자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라는 옛날 속담처럼, 프락치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노조건설을 준비하며 배우면서 삼성SDI노동조합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삼성재벌이 어떤 놈들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에 나와 있는 노조설립 절차를 철저히 배우고 숙지하면서 신중한 준비를 통해 삼성재벌이나 삼성SDI인사과에 조그만한 꼬투리도 잡히지 말고 현장노동지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거침없이 삼성SDI노동조합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칭하며 삼성SDI노조를 무기로 공개적인 노조건설 활동과 노동조합가입원서 양식에만 존재하는 삼성SD노동조합위원장 이름으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는 것은 삼성SDI노조건설이 아닌 오히려 삼성SDI노동조합 건설을 파탄내는 잘못된 행동이다

 

삼성재벌은 삼성SDI노동자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다

삼성SDI 울산공장노동자 모두를 실체가 없는 유령조합원으로 만들고 있다!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닌 실체가 없는 삼성SDI노동조합에 제출한 삼성SDI노동자들의 노조가입원서는, 회사의 탄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합원들의 불이익에 대해 실체가 없는 유령노동조합이 책임질 수도 없고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유령노조 가입원서이다.

유령노조와 유령조합원은 삼성재벌과 삼성SDI의 노조와해를 위한 탄압-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4월 1일부터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노조건설이라는 단체카톡방을 개설하고 노조건설을 위한 공개적인 활동과정에서, 삼성SDI노동조합 건설에 동의하는 발기인 서명이 아니라 실체를 모르는 삼성SDI노동조합위원장 명의를 사용하여 현장노동자들에게 유령노조 가입원서를 받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실명은 절대 보안이다

 

삼성SDI노조건설과정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보안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노동부에서 교부받기 전까지 철저하게 삼성SDI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과 구성원들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삼성SDI인사과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

 

공개적인 삼성SDI노조건설 활동을 하는 책임자들은 이미 삼성SDI인사과에서 삼성SDI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과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철저한 준비와 노조건설 탄압에 맞서는 대응 메뉴월을 준비하여 조합원성원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겠다는 책임자들이,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 명칭을 도용하여 방만하고 공개적으로 삼성SDI노동조합가입 원서를 받는다면, 이미 구성원들에 대한 신상이 삼성SDI인사과에 새 나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구성원들에 대한 보안유출로 인해 삼성재벌과 삼성SDI 인사과에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SDI노동자들의 실명이 노출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지금의 삼성SDI노조가 구성원들의 실명을 삼성SDi인사과에 넘겨주는 잘못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다.

 

노동조합법 7조 3항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노동조합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노동조합건설은 헌법33조와 법률에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법으로 보장하고 보호받고 있지만 노동조합명칭의 자의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노동조합법에 명문화 되어있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 7조 3항과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같은 법 93조가 있다. 

 

삼성일반노조의 예를 들면,,,

 

삼성재벌이 행정관청과 결탁하여 삼성일반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노동조합명칭을 사용했다며 삼성재벌의 고발로 벌금 30만원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 하여 삼성일반노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000년에 김성환위원장은,

 

삼성그룹/해고자/원진복직 투쟁위원회(삼성해복투)의장으로써 삼성재벌에 맞서 복직투쟁을 하면서 삼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3년 삼성그룹차원의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인 삼성일반노조 창립총회를 하고 2003년 2월 인천시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삼성일반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삼성일반노조는 2003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하자 현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시청은 삼성재벌과 결탁하여 삼성일반노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였고, 삼성재벌은 삼성화재 인사관리자 이름으로 삼성일반노조가 법외노조이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쓴다며 노동부에 고소고발을 했다.

 

그러자 인천지검 담당검사는 삼성일반노조에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에 삼성일반노조는 불복하여 단호히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17 6 29일 전화위복 차원의 대법원 최종판결을 하였다.

삼성일반노조 법외노조가 아닌 삼성그룹차원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다 

 

마침내 정식재판 결과 산성일반노조가 법외노조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고2017 6 29일 대법원은 삼성일반노조는 삼성그룹차원의 초기업단위노동조합으로 법외노조가 아닌 적법한 노동조합이라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노동조합은 어떻게 건설되는가!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13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