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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폭력을 고발한 당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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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조합원 작성일19-06-20 15:03 조회10,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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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법률로 규정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되는 사안에 대해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왜 글을 올렸는지 금속노조가 찾으려는 사유는 모르겠으나,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외쳐야 할 노동조합에서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된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금속노조가 해당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향후 조사 계획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 할 것이다.라는 계획 공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느 세상의 노동조합이 고발글에 대해 ‘삭제 예정’이라는 글을 올리며 비공개 처리를 합니까. 그 날 있었던 일이 팩트라는 것은 현대차지부에 전화 한통이면 알 수있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젠더평등은 우리 가슴에 아로새겨야 할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을 부정한 활동가를 고발 하는 것이 금속노조 차원에서 막아야 하는 일입니까? 무슨 명분으로 조합원의 글을 삭제하고 무슨 명분으로 비공개 시킨다는 말입니까.

금속노조는 강령에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힘 없는 여성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성희롱을 자행한 자를 비호하는게 본조가 하는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글 마저 삭제처리 하고 계속 제보자 발본색원을 위해 노력하신다면 이를 은폐시도로 인지하여 언론사 제보, 청와대 신문고 등을 통해 노동조합 내 짓밟힌 여성인권을 바로잡겠습니다.

금속노조는 해당 건을 지부에 공식적으로 파악하였는지, 조사를 마쳤다면 향후 일정은 무엇인지 대해 여성노동자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금속노조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