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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금속노조 조합원지위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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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작성일19-06-13 22:49 조회9,9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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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금속노조 조합원지위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박응용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승소 선고    박기성 기자l승인2019.06.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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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 지위를 신청했다가 금속노조에 의해 거절당했던 박응용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이 법원의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6월 13일(목) 오전, 박응용 위원장이 제기한 조합원지위 소송에서 박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박응용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항소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으며 그동안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전개해왔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해결에 당위성을 얻게 됐다.

지난 1995년 2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해고된 박응용 위원장은 2015년 한국타이어 청년 노동자 박찬복씨의 사망을 계기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를 결성,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위 획득에 실패하자 소송을 제기, 이번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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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응용 위원장.

박응용 위원장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수십년간 누적되어왔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와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 기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최석봉 변호사는 이날 오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타이어 산재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등과의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 법원 승소를 계기삼아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타이어 산재문제 해결에 단초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금속노동조합 조합원 지위확인소 중앙지법(12일 선고) 원고 해고자 박응용 승소의 의미

 

지난 12일 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에서 한국타이어 해고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 판결이 만들어 낼 파장과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수십년간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었던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와 그것이 가능하게 하였던 범죄적 노동자 기본권 유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법정투쟁을 통해 원고 측과 피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주장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수십년간 누적되어왔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와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 기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 참담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와 기본권 유린사태를 해결할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2015년 한국타이어 청년 노동자 박찬복 사망을 계기로 결성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결성 초기부터 일관되게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다.

 

금속노조 또한 한국타이어 사태 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리라 희망하며, 금속노조의 강령과 규약, 그 정신에 충실하리라 믿는다.

 

격세지감이긴 하지만 지난 2010년 금속노동조합을 방문하여 한국타이어 사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바 있었다.

 

산재협의회 회원 중 이진재는 이미 사망하였고, 추적 60분 화면을 통해 확인되 듯, 정봉진은 질환이 악화되어 이미 사람을 알아보지도,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태이며, 생사기로에 있다. 김운학은 중추신경이 망가져 누구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한국타이어에서 죽음의 행렬은 멈춰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판결문 송달 후 공식입장 발표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1. 금속노조가입 내용증명

2. 민주화운동인정 관련자 통지서

3. 조합원 지위확인소장

 

2019. 6. 13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