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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에서 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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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작성일19-02-01 16:01 조회13,5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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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자 여러분
아는것이 별로 없는, 그렇다고 알아볼 때도 마땅찮은 일개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 이러합니까?

2년 연속 인간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고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현되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저의 C회사에서는 2년연속 월급이 마이너스되고 있어요.

2018년에 기존 상여금 400퍼센트 중에 240퍼센트를 12개월로 쪼개어 생산장려수당으로 편입시키고 60퍼센트는 없앴으며 그대신 명절, 휴가에 떡값으로 60만원씩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유급수당을 없애고 무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의없이 말이죠. 통보만 했습니다. 누구하나 해고될까봐 서로 눈치만 보고 말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2019년에는 1차로 그 60만원마저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2차로 240퍼센트 상여금(생산장려수당)도 없애려 사측자기네들끼리 협의중이라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