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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혹] 이명박 사돈家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死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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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타이어공동행동 작성일17-10-30 21:21 조회34,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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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혹] 이명박 사돈家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死 은폐?

2017.10.30 08:15:24


정부기관 허위조작 의혹…사망 140명ㆍ발암물질 등 산재 의심자 3000여명 발생


① 산업안전연구원 허위조작에 대규모 피해자 발생했다?
② 한국타이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닮은꼴 “전면수사 필요” 
③ 이명박-조양래 일가 그리고 재벌, 그들에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타이어가 발암성 물질 및 안전 기준을 벗어난 노동환경으로 140여명(피해자측 집계 160여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호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지난 2001년 결혼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이자 성남 활주로 비리사건으로 시끌했던 20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개입해 역학조사 결과를 조작,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을 묻어버리고 결국 현재까지 3000여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주장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이 사실로 판명되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과정과 맞물려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로도 연결돼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 근로감독관, 대전공장 ‘안전장치’ 없이 기계 작동 확인 

한국타이어산업재해협의회는 지난 26일 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시사뉴스>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노동자 최홍원(남ㆍ32세) 씨는 작업 중 컨테이너 벨트와 롤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이로써 한국타이어 사망 노동자는 공식집계를 시작한 96년이후 140명으로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8명을 포함하면 148명이 된다.

1996년~2007년까지 사망한 93명 중 15명이 기계 압사 등으로 죽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 5월5일에도 있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QA팀에서 일하던 강모씨는 인터록 도어를 열면 모든 설비가 멈춰야 됨에도 위험감지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컨베이어에 얼굴은 물론 어깨와 오른팔까지 끼이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강씨는 사고로 오른쪽 팔과 손이 마비됐고, 적응장애판정까지 받아 정신과 치료중이다. 두 사건 당시 해당 설비의 자동안전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아니 기계설비에 자동안전장치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되고 있다.  

현지 조사를 나온 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실명 비공개)도 대전공장에서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기계설비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확인해줬다고 한다.

금산공장에서 사망한 최홍원 씨와 대전공장서 사고를 당한 강씨는 공교롭게도 같은 종류의 기계설비에서 일했다. 

한국타이어산업재해협의회는 한국타이어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동제어장치를 제거했다고 의심한다.

한국타이어 내부 공장 모습. 조작판이 유사시 노동자들이 대응하기 힘든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타이어 내부 공장 모습. 조작판이 유사시 노동자들이 대응하기 힘든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대전노동청장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 큰소리 쳤지만 

공장에 출고되는 기계설비는 제작 당시 반드시 방호장치(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다. 사고 이후 대전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24일에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한국타이어 노조위원장 및 금산지부 노조위원, 사측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했다.

오본수 대전노동청장까지 나서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이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어쩐 일인지 26일 희생자의 장례만 치르고 마무리를 지었다.

박승실 간사는 “고 최홍원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책도 없었다”고 대전노동청에 분통을 터트렸다.  

■ 2007년 정부기관, “유독성물질 의한 노동자 죽음” 의심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2006년부터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던 15명의 노동자가 돌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유독성 물질에 따른 산업재해를 의심했다. 

박응용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위원장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박응용 위원장은 1994년 4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년 동안 타이어 성형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2009년 타카야수 혈관염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박응용 위원장에 따르면 타이어 제조 공정은 ‘정련-압출-압연-비드-성형-가류’으로 이뤄진다. 그냥 태워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그리고 카본블랙 같은 보강제를 섞어 만든 고무를 성형, 열과 압력을 가해 타이어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같은 변형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실제 2007년 12월 대전지방노동청의 ‘한국타이어(주)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유해물질인 n-헵탄, 톨루엔, 크실렌이 주요 성분으로 명시돼 있다. 솔벤트 등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 등 각종 질환이 생겨난다. 

2007년 12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한국타이어 노동자 1810명이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200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타이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4495명 중 2239명(일반질병유소견자 1274명, 요관찰자 965명)이 추적관리자 대상자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 사망자 명단 일부 발췌. 압사와 암 등이 대거 눈에 띈다.

▲ 한국타이어 사망자 명단 일부 발췌. 압사와 암 등이 대거 눈에 띈다.



■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타이어에 면죄부 줘

이같은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 뒤바뀐다.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지속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5일을 남겨둔 2008년 2월20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보고서 발표를 통해  ‘다른 유기용제에 비해 더 건강에 해로운 방향족 탄화수소(벤젠, 톨루엔, 크실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결론내렸다.

대신 작업장의 고열과 과로를 돌연사 이유로 내세웠다.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최종 보고서에 “작업장의 고열은 심장성 돌연사와, 교대근로 및 연장근로 등 과로로 인한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한국타이어에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가혹한 노동환경을 새로운 이론까지 동원해 인정해버린 것이다. 

노동자의 원인 모를(?) 죽음은 계속됐다. 고용노동부의 ‘한국타이어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한국타이어 노동자 46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이들 대부분은 암, 심장질환, 혈액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했지만 이들 중 산재 승인이 된 노동자는 4명에 불과했다.
 
2014년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가 배출되고 공장폐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공식적인 화재원인을 발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2008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돌연사는 과로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며 발암물질에 의한 사인을 부인했다.

▲ 2008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돌연사는 과로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며 발암물질에 의한 사인을 부인했다.




■ 2017년 서울중앙지법, 유독발암물질 사망원인 공식 인정

이같은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지난 8월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안일권 씨의 유가족이 회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안일권 씨가  공장내 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유독 발암물질로 사망했다고 재판부는 판결한 것이다. 

정재욱 담당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한국타이어는)고무흄 노출 누적 수치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무흄이란 고무 및 첨가제가 열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원인이 됐던 가스나 먼지·증기 형태로 방출되는 물질이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재직시기인 2008년 역학조사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발췌. 재판부는 사인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발췌. 재판부는 사인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밝혔다.

이동훈 rockrag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