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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대법원, “복수노조 노사합의 핑계로 금속노조 조합원 차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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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1-08-24 14:45 조회5,9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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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법원이 복수노조와의 노사합의를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지난 1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소송 당시 한화테크윈)가 복수노조와의 노사합의를 핑계로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하는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이며 부당노동행위라며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한화 사측은 지난 2015년 12월 다수노조인 한화테크윈노조와 임단협을 합의하며 통상임금 분쟁해소 및 노사화합 선언 격려금 인당 300만원 정액 지급’, ‘무쟁의 및 비전달성 장려금 인당 기본급 기준 100% 지급을 합의했다회사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한화테크윈노조 조합원에게는 이를 지급했고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지회는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입히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진행했고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패소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을 인용하며 최종 확정했다.

 

 

 

 

지부는 사측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만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금속노조 소속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복수노조 중 한 노조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전제조건을 제안해 다른 노조와는 교섭을 타결하고또 다른 노조는 결렬 되었다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오래기간 소송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만큼 그동안 진행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건강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제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