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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 관리인이 부당노동행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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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18-06-07 16:39 조회15,2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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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의 관리인이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성동조선해양지회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리인은 구조조정안을 통해 생산직 인원 147(784명중)만 남긴다고 하면서,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간접공정 인력만 남기겠다고 밝혔다그 이유 중 하나로 노사간의 갈등발생 시 단체행동으로 인한 생산 및 공정 지연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가능한 직무배제를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성동조선의 ‘2018 인력 구조조정 안에 삽입된 내용으로 간접공정에 파업이 가능한 노조 조합원을 배치해 사실상 파업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두현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며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정도로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배가 고프다고 빵을 훔치면 안 되고, 회사가 어렵다고 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성동조선의 관리인은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버젓이 부당노동행위의 범죄 계획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일자리는 있지만 임금도 깎고, 쟁의행위도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직접생산공정 노동자 모두를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성동조선 관리인은 가뜩이나 실의에 빠져 있는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농후한 어처구니 없는 구조조정안을 만든 성동조선 관리인에게, 반드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관리인의 계획이 법원이랑 상의가 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앞선 노동조합과 판사와의 면담에서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통한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이라 꼬집었다.

 

성동조선해양지회는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창원과 서울에서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하며 온전한 회생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성동조선해양 생산직 80% 이상의 해고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