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천지법,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2-12-02 10:54 조회2,340회 첨부파일 221202-현대제철당진불법파견1심판결_지회성명.hwp (137.0K) 1269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2 10:54:57 본문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