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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징계 의결 결정에 따른 사과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총무실 작성일22-08-22 09:27 조회4,906회

본문

 

 

금속노조 징계 의결 및 후속 조치 결정에 따른 피징계자 사과문을 921일까지 한 달간 게시합니다. 본 사과문의 배포 행위를 금지하며,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를 음해하는 발언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절대로 있어선 안 될 행위에 대해서 반성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피해자분께서 겪었을 정신적 충격은 너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지인들과 일과를 마치고 1차 회식 후 피해자분께서 계셨던 곳에서 2차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피해자와 다른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피해자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분께서 수치심을 느꼈을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술자리였고 취한 상태라 하더라도 저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지탄받아야 하며처벌과 징계는 당연합니다. 금속노조 징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저로 인해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분께서 저의 어떤 사죄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부디 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아주시고어려우시겠지만 하루빨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길 빌고 또 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일 반성하며 타의 모범이 되겠습니다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며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8.22.

금속노조 경남지부 00지회 조합원 000